렌트카 이용 가이드

대여안내
예약안내
보험안내

대여자격

제주렌트카 운전연령

운전연령

차종별 만 21세~만 30세 이상
(업체별,차종별 상이)

제주렌트카 운전경력

운전경력

면허취득 만1년~2년 이상
(업체별,차종별 상이)

제주렌트카 면허소지

면허소지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면허증(국내운전면허증) 소지자

대여약관

  • 연료대금, 공항주차요금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 차량 연료비는 사용자 부담이며, 반차 시는 출발 시에 CHECK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차량반납시 연료초과분은 환불이 안됩니다.)
  • 고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차 중에 발생된 제반교통법규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렌트카 반환 후에도 유효합니다.
  • 대여차량은 차량손해보험(자차)을 제외한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량손해보험 가입은 고객 선택사항입니다.)
  • 차량운행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발생시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휴차보상료(정상 요금의 50%)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사고발생시 차량손해보험 가입시에도 고객님께서 휴차료(정상요금의 50%)와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지불 하셔야 하며,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가액까지이며,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
  • 무단연장사용 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이외 사용시 종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며
    기타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차량대여 및 반납은 당사 근무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단, 사용기간이 24시간 미만일경우 24시간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기타 모든조건은 대여계약서의 대여약관에 준합니다.

예약안내

  • 렌터카 예약은 이용하시기 최소 1시간전까지 진행해 주셔야 하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사용기간으로 차량을 검색하신 후 절차에 따라 예약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약과 동시에 결제를 해주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비회원으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 차량의 대여 및 반납은 공항에서 비행기 출도착 시간에 맞추어 가능합니다.
    인수 08시~21시 / 반납 08시~20시
    이외의 시간의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관광책자와 할인쿠폰, 제주지도 등은 차량 인수시 제공해 드립니다.

예약변경

  • 예약변경 : 최소 24시간 전에 요청해주셔야 하며, 출발 4일전까지만 온라인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기존 예약건은 취소 후 재 예약이 진행 됩니다. 출발 3일이내에는 유선상으로만 예약변경이 가능합니다.
  • Tel : 064-745-0378
  • E-mail : info@jejuwangcar.kr

예약취소

  • 예약 취소 시 이용 4일 전까지는 홈페이지 예약 확인페이지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 이용 3일 전부터는 유선 취소만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유선 취소 시 업무시간 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 ※ 업무시간 : 주중 09:00~18:00 / 주말, 공휴일 09:00~17:00 (연중무휴) ※

취소수수료

  • 4일전 변경/취소 : 전액 환불
  • 3일 ~ 2일전 변경/취소 : 총 요금의 10% 수수료 발생
  • 1일전 ~ 당일 변경/취소 : 총 요금의 15% 수수료 발생
    (단, 천재지변으로 인해, 항공 및 선박이 결항일 경우 100% 환불 처리됩니다.)
    ※ 고객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어떠한 경우라도 위 조건은 적용됩니다. ※
  • 전산 변경/취소는 출발 4일전까지만 가능
  • 출발3일전~당일은 전산에서는 변경/취소 불가, 취소 요청 후 수수료 제외 후 환불

보험안내

  •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차량손해(자차)보험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자차보험: 계약기간 중 고객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보상을 위한 제도)
  • 교통법규 :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연장 :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연장 사용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이 차량은 만 21세 이하 운행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손,망실)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사고발생시에는 고객님께서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지불하셔야하며,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 가액까지입니다.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
  • 차량 사고 시 자차보험은 1회에 한해서만 처리되며, 사고 시 즉시 사고 접수를 해야합니다.
    사고 접수없이 2회이상의 사고를 낸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면책처리하고 높은것은 실비처리 됩니다.
  • 차량운행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발생시 차량손해보험 가입시에도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휴차보상료(정상요금의 50%)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11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시 자차보험 가입시에도 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
  • 타이어 펑크 및 파스 수리비용, 소모품 파손비용, 출동서비스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도 내 차량사고 시 우도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며, 출동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성산항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면책처리가 안됩니다.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 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
  • 신호위반 및 안전 표시 위반사고
  • 중앙선 침범사고
  • 과속(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사고
  •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사고
  •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사고
  •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사고
  • 11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9. 보도를 침범
    2. 중앙선침범 6. 횡단보도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7. 무면허운전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4. 앞지르기 방법위반 8.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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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평일 9시~ 6시) 064-745-0378